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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31 2018고합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아래 공터에서, 전날 피해자 C(남, 46세)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낮에 피해자 D(남, 48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머리 및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다음 날 04:1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9),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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