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3 2014고단2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19:00경 원주시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에 설치된 피해자 B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포장마차에 조리되어 있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떡볶이가 담겨있는 철판을 땅바닥으로 뒤집어 엎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8세)이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가 담긴 철판을 뒤집어엎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원주시 E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9】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H로부터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I 202호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양주에 희석시켜 마심으로써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6.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양주에 희석시켜 마심으로써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양주에 희석시켜 마심으로써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청과물시장 부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잎 2회 흡연량을 채취한 뒤, 이를 신문지에 포장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