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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6 2017고단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 '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고, 피고인 B은 원주시 E에 있는 'F '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서로 친구 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00:35 경 원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19 세) 이 피고인에게 물건 대금을 고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00:45 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위 I을 향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 무슨 일이냐,

경찰관이 왔으니 이야기를 하라’ 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19. 00:45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원주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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