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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주시 태학교 인근 등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3. 15:50경 원주시 치악로 1957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B(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가. 2018. 7. 28.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2:05경 원주시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16:30경 원주시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지지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22:40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 봉평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남, 45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원주시 봉평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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