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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9 2017고합6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7 - 피고인 A, B의 상해 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 C, D는 피해자 I(22 세) 와 지인 사이이고, C는 D의 언니이며, 피고인들은 평소 D를 좋아하면서 D가 피해자와 사귀는 것과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함께 부담해야 할 생활비도 내지 않는 등 돈에 인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C와 D 역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돈에 인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C, D는 2017. 10. 25. 01: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J에 있는 K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들 및 C, D와 어울리면서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D로 하여금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도록 권유한 사실 등을 추궁하다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며, 일어서 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강하게 밟고, 발을 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한 것을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2회, 가슴 부분을 약 4회,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D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C도 이에 가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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