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7 2017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80](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16:55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2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31. 14:00 경 원주시 H 아파트 103 동 옆 놀이터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6 세) 을 부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7. 6. 경 발생한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100만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G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되자 G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7. 8. 31.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15:10 경 원주시 H 아파트 103 동 옆 놀이터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 왜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이 나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7~8 회 때리고, 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