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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6고정6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이 교부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울산 남구 D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700,000원을 받고, 같은 해

6. 7. 주식 166주 양수 금 명목으로 8,300,000원을 받은 후 법인 소유 F YF 소나타 차량을 양도하고 약 1,500만원 상당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도록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10. 4.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E으로 하여금 F YF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2. 4. 1.부터 2013. 10. 4.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총 9명으로부터 1 인 당 2,700 만원씩 도합 2억 4,3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택시기사들 로 하여금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게 하여 우리 사주제의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명의 이용행위 금지규정( 법 제 12조 제 1 항 )에 위반하여 지 입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제 12조 제 1 항은 “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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