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8 2017고정53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 정 53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B( 주)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여행사 제주 영업소의 운영자로 2010. 11. 경부터 피고인에게 매달 버스 할부금과 버스 1대 당 지 입료 1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B( 주) 회사 소유의 D 관광버스 등 관광버스 23대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위 버스들을 실질적으로 운행 ㆍ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피해 자가 제주시 오라 동 제주종합 운동장 인근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5대 (E, F, G, H, I)를 임의로 제주시 J 부근 주차장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563(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업무 방해,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B( 주) 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0. 11. 경부터 K와 함께 위 여행사 제주 영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6. 8. 경까지 B( 주) 제주 영업소를 개설하고 C으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의 L 외 20 여 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4:00 경 제주시 M에 있는 B( 주) 제주 영업소에 방문하여 ' 제주 영업소를 폐업하겠다' 고 말하며, 위 피해자 및 제주 영업소 소속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폐업을 하려 하니 오늘 중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중으로 모든 차량을 입고 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버스 운송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