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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노31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여행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 차량의 지 입 차주로서 명의 이용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건물, G 호에 있는 ‘C’ 의 대표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2011. 3. 18.부터 2011. 9. 30.까지 ‘C’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 (D )를, 2014. 1. 2.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C’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 (E )를 각 사용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운송사업 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 18.부터 2011. 9. 30.까지 ‘C’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 (D )를 이용하여, 2014. 1. 2.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C’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 (E )를 이용하여 각 운송사업자인 ‘C’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인 A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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