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F, G는 피해자 H, I, E, J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밀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E, H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주먹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F도 피고인과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우게 되자 양쪽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려고 떼어내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K도 피고인을 포함한 양측 일행 전부가 서로 엉겨 붙어 잡아당기고 밀치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G도 F과 피고인이 같이 상대방과 서로 엉겨 붙어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