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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단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02:4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E과 “ 음식 점 의자를 넘어뜨렸으면 세워 놓고 가라.

”라고 말하였던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서로 E과 멱살을 잡았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인 F, G 과 위 E의 일행과 H 및 피해자 B(47 세) 이 피고인과 E을 떼어 놓기 위해 다가간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G과 F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과 E을 떼어 놓기 위해 다가간 피해자 H(47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밀치고 F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F, G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위 주점 안을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중수골( 中手骨) 목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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