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입구 경비실에서 피해자 E(58세)이 전날 세탁해 두었던 근무복이 더러워졌다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말대꾸를 하다가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전화조사 2회)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먼저 피고인의 뒷목 부위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피해자로부터 발을 빼기 위해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위를 1회 쳤을 뿐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F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