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3노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일행인 C도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해서 같이 엉켜서 싸웠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장소인 ‘D’ 업주로서 싸움 현장을 목격한 H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서로 엉겨 붙어 치고받고 싸웠다”고 밝힌 점, ③ 피해자가 싸움 직후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피가 나는 상태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C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