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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1. 00:4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B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엉겨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인 D, B 와 시비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업주인 피해자 I( 여, 42세) 소유의 테이블, 의자, 그릇, 가스 버너, 접시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C과 피해자 A이 자신들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비골 골절, 좌측 콧구멍 피부의 열상’ 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 성찰과 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인 C, A과 시비가 되어 서로 엉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테이블, 의자, 그릇, 가스 버너, 접시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소 내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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