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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B,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9]

1. 피고인들은 2016. 9. 2. 05: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2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각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전 힘줄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751]

2. 피고인 A, B은 2016. 8. 28. 01:3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J(25 세) 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982]

3. 피고인 C, A은 2017. 1. 3. 04:14 경 의정부시 H 건물 4 층에 있는 ‘K ’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실수로 2번 방 문을 열고 다시 3번 방으로 가다가, 2번 방에 있던 피해자 L(21 세, 여 )으로부터 ‘ 뭐야 씨 발’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C, A은 2번 방으로 다시 찾아가 ‘ 욕한 사람 누구냐

’라고 따지다가, 2번 방에 있던 피해자 M(24 세), 같은 N(25 세) 과 시비가 되어, M, N을 붙잡고 엉겨 붙어 얼굴과 몸을 밀치고, 피고인 C, A의 일행인 O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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