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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7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4. 30.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상가 2 층 E에서 골프 티 칭 프로 및 골프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골프 레슨, 골프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 6. 경 E에서 F과 골프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골프 회원권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대금을 즉시 위 E 카운터에 입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0,000원을 회원들 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E에서 골프 티 칭 프로 및 골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골프장 회원들 로부터 골프 회원 비를 접수 받는 경우, 회원들에게 회원 권 임의 할인, 쿠폰 임의제공, 골프 락 커 비 임의제공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4. 회원 G에게 500,000원 상당의 임의 할인 서비스 및 300,000원 상당의 회원 권 임의 할인을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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