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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02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6. 10.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국내ㆍ외 여행업, 국제회의ㆍ연수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골프 동호인을 회원으로 하는 ‘A’을 운영하면서 해외 골프투어 프로그램, 해외 골프전지훈련 관련 여행상품 등을 개발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D이다.

피고(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프로 골퍼로서 서울 강남구 E 소재 ‘F’라는 골프레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골프 전문 TV채널인 ’G‘(이하 위 회사 및 TV채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G‘라고 한다) 및 그 인터넷 홈페이지(G)「레슨(Lesson)」란을 통하여 피고 B 및 F 소속 프로 골퍼가 실시하는 골프레슨 프로그램, 전지훈련 등을 홍보, 안내하여 왔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E에 본점을 두고 골프아카데미, 골프 사업컨설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G와 소위 ‘미니멈 개런티’ 및 피고 회사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의 성인 골프아카데미에 관한 연간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29.부터 2016. 3. 16.까지 대표이사는 H이었으며, 한편 H은 F의 ’팀장‘으로도 재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이 사건 각 골프투어 관련 협의 등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경부터 ‘I’ 등의 명칭 하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태국, 일본의 골프장, 리조트 등에서 피고 B를 비롯한 F 소속 프로 골퍼로부터 이론 교육, 필드 레슨, 교정을 받고 동반 라운딩을 실시하며 추가로 현지 여행도 실시할 수 있는 골프투어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태국 골프투어’ 및 '이 사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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