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1 2016고단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였고, F는 2007. 2. 20. 경부터 위 클럽을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함) 의 상근이사이면서 2013. 3. 18. 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C는 2011. 9. 27. 경부터 현재까지 G의 대주주( 전체주식의 약 60% 보 유) 인 재단법인 H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클럽 측이 피고인 운영의 위 골프 연습장 자리에 카트 차고 및 주차장 등의 설치를 위해 2010년 4 월경 위 골프 연습장을 철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2.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J 변호사로 하여금 “① F는 2007. 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92개월 동안 골프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평균 4~5 팀씩 선수들 로부터 1 인당 그린피 각 5만 원씩 합계 약 2,208,000,000원 (4 팀 ×4 인 ×5 만 원 ×92 개월 ×30 일) 상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② F는 G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G이 운영하는 E의 회원 예우규정에 규정된 예약 권한을 초과하여 자신의 친지나 개인 적인 모임들의 예약을 주선하고 이를 통해 본인과 동반 골퍼들의 그린피를 면제, 할인 받도록 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면제 또는 할인 받은 그린피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③ C는 G의 사외이사, 상근 법무이사로서 회사의 법무 업무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07. 2. 20.부터 2011. 5. 경까지 자신의 후배인 K 변호사에게 G의 법률 사무를 위임하고 271,5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한 뒤 그 수임료 중 액수 미상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