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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68
뇌물공여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9. 1. 2. 경부터 2011. 4. 3. 경까지 D 시 E 구청 건축과장, 2011. 4. 4. 경부터 2012. 8. 3. 경까지 D 시청 도시 주택 국 주택과장, 2012. 8. 4. 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D 시 E 구청 건축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D 시 F 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E 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및 사용 승인, 공동주택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등 건축과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G에 있는 ‘H’ 골프장 (9 홀의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이하에서는 골프장이라고 통칭함, 위 골프장은 I 구와 E 구에 걸쳐 있고, 골프장 부지 대부분이 G에 소재하고 있으나, 부속 건물은 모두 J에 소재하고 있음) 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골프장의 전무이사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 12. 초 순경 위 H 골프장을 관할하는 D 시 E 구청 건축과장 C을 알게 되자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위 골프장을 18 홀로 증설하는 사업 및 향후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년 간 골프 연습장 및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 연습장 VIP 회원 카드를 만들어 위 C에게 교부해 주겠다고

보고 하고, 피고인 A가 이를 허락하자 피고인 B은 2009. 12. 30. 경 위 H 골프장에서 C에게 골프장을 18 홀로 증설하는 사업 및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시가 250만원 상당인 골프 연습장 VIP 회원 카드를 교부해 주고, 그때부터 2016. 4. 24. 경까지 6 회 갱신해 주어 시가 1,750만원 상당의 골프 연습장 VIP 회원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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