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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B 골프 연습장에서 프로 골퍼인 피해자 C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던 중 피해자가 D에서 후배 프로 골퍼들과 함께 골프 레슨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나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31.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B 골프 연습장 프로 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D를 만들기 위해 재력 있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 받아 하남시에 땅 4,000평을 구입하였고, 2,000평은 파 쓰리 (PAR 3)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설계도까지 이미 나온 상태이고, 나머지 2,000평 역시 종합 레저 건물 신축 안이 이미 구체화 되었다.

VIP 고객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1 인 당 3천만 원짜리 회원 권도 벌써 30인 분에 대한 분양이 끝났을 뿐 아니라, 그 외 회원 모집도 가계약이 즐비한 상태이다.

4,000평 토지 상에 골프장을 만들고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절 친인 ‘F ’으로부터 골프 사업자금으로 20억 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활동할 돈이 부족하니, 내게 금전을 투자 하면 2 달에 걸쳐 10% 상 당의 투자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부지를 구입하지도 않았고 골프장 설계도와 신축 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지도 않았고 회원을 모집하지도 않는 등 골프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3,2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골프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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