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티 칭 프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참가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주면 일을 해서 곧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 칭 프로 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해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참가비 150만 원을 주면 상금을 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 대회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경 위 가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형이 사천 E 아파트를 분양 받아 놨는데 1,000만 원만 주면 분양권 1개를 주기로 하였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E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분양권을 양도해 줄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은 피고인이 운영할 노래 연습장의 계약금 일부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