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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3가합20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86,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1994년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3. 4. 1.경부터 2013. 6. 8.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는 2013. 5. 1.경 이 사건 병원에서 맹장염 환자인 E(당시 만 24세)에 대하여 개복수술의 방법으로 충수돌기절제술(일명 ‘맹장염 수술’)을 실시하였다.

E은 위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를 보이고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2013. 5. 3.경부터 수술부위의 고름을 배출하기 위해 연결한 JP drain(배액관)에서 썩는 냄새 또는 대변 냄새가 나고 통증 부위가 확산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주치의인 피고는 2013. 5. 6. 04:00경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E의 요구로 E이 아주대학교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약 3~4일 간 E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경과 관찰만을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E에게는 급성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 및 복부, 대퇴부, 둔부 전반 조직의 괴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2013. 5. 25.경 이 사건 병원에서 F(당시 만 18세)에 대하여 개복수술의 방법으로 충수돌기절제술을 실시하였다.

F은 2013. 5. 27.경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를 보이고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2013. 5. 29.경부터 혈변을 배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주치의인 피고는 2013. 6. 2. 12:30경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F의 요구로 F이 아주대학교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약 3~4일 간 F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경과 관찰만을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E은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2013. 5. 28.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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