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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고단95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3. 6. 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3. 5. 1. 경 위 병원에서 맹장염 환자인 피해자 J(24 세 )에 대하여 개복수술의 방법으로 충수 돌기 절제술( 일명 ‘ 맹장염 수술’) 을 실시하였다.

피해 자가 위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를 보이고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2013. 5. 3. 경부터 수술 부위의 고름을 배출하기 위해 연결한 JP drain에서 썩는 냄새 또는 대변 냄새가 나고 통증 부위가 확산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인 피고인으로서는 장천공, 장내 농양 또는 장내 세균에 의한 근막 염 등의 발생 가능성 등을 생각하고 복부 CT와 같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시급히 이상 증세의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 수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염증 악화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04:00 경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아주 대학교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약 3~4 일 간 피해자에 대하여 약물 투여와 경과 관찰만을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 및 복부, 대퇴부, 둔부 전반에 대한 조직이 괴사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3. 5. 25. 경 위 I 병원에서 피해자 K(18 세 )에 대하여 개복수술의 방법으로 충수 돌기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피해자가 2013. 5. 27. 경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를 보이고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2013. 5. 29. 경부터 혈변을 배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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