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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011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소재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은 2010. 5. 충남대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을 진단 받고 항암치료 후 완전 관해(Complete Remission)에 도달하였으나, 2011. 5. 백혈병이 재발하여 2011. 5. 18. 재차 항암치료 후 완전 관해에 이르렀다.

다. 1) 망인은 2012. 7. 백혈병이 다시 재발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반일치 골수이식 및 피부의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는데, 치료경과는 양호하였다. 2) 망인은 2013. 10. 7. 백혈병이 3차로 재발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항암치료 및 공여자 백혈구 수혈을 실시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폐결핵이 진단되자 항결핵제를 투여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병세가 비교적 안정되어 퇴원조치하였다. 라.

1)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던 중 2015. 2. 10. 골수검사에서 4차로 백혈병 재발이 진단되었다. 2) 망인은 2015. 6. 25. 수혈 도중 고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통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망인은 38~39도 정도의 고열을 보이고 설사 및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클로스트리디피움 디피실(Clostridium difficle) 독소가 양성이었다.

염증수치인 CRP가 10.11로 측정되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 받기 시작하였고 MERS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3) 2015. 7. 4. 망인의 절대호중구수(ANC, Absolute Neutrophil Count)는 12로 측정되어 매우 낮았고, 백혈구 감소증(neutropenia) 소견이 지속되어 있었다.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G-CSF(과립구증식인자)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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