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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5 2011노296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의 사후 전해질 검사에서 전해질 수치가 정상범위에 가까웠던 점, 피고인은 설사증세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수액을 공급한 점, 적절한 전해질 보충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의 사인은 전해질 불균형이 아닌 돌연사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7.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병원에 정신분열 증세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인 피해자 E(32세)이 4일간 원인 미상의 설사를 계속하여 고열 및 탈수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각종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정장제, 해열제 및 수액 투여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4일 동안 계속하여 설사와 고열 증세를 보이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 맥박, 호흡 및 소변량 등을 확인하고, 피부의 탄력 상태나 구강 내 점막의 건조 정도 등을 점검하며, 혈액검사(전해질 검사), 대변검사를 하거나 탈수 증세의 정도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부족량에 맞추어 수액을 공급하거나 전해질을 보충하는 한편, 위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그 무렵 같은 설사 증세를 보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하여 호전시켰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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