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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2.09 2010고단13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7.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병원에 정신분열 증세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인 피해자 E(32세)이 4일간 원인 미상의 설사를 계속하여 고열 및 탈수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각종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정장제, 해열제 및 수액 투여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4일 동안 계속하여 설사와 고열 증세를 보이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 맥박, 호흡 및 소변량 등을 확인하고, 피부의 탄력 상태나 구강 내 점막의 건조 정도 등을 점검하며, 혈액검사(전해질 검사), 대변검사를 하거나 탈수 증세의 정도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부족량에 맞추어 수액을 공급하거나 전해질을 보충하는 한편, 위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그 무렵 같은 설사 증세를 보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하여 호전시켰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의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혈압, 맥박 및 호흡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 체크, 탈수의 정도, 혈액검사(전해질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설사의 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처치 없이 4일 동안 만연히 증상 완화를 위한 정장제와 해열제를 투여하고, 지속적인 탈수 증세로 같은 달 24일경에 이르러는 피해자가 기운이 없고 가라앉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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