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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6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병원 외과의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 16:12~20:00경 위 병원에서,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F을 상대로 위 전체를 절제한 후 식도와 공장을 연결해주는 ‘복강경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직후부터 Hb(혈색소)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수술 후 4일째인 2008. 5. 4.경 그 수치가 8.8~8.9g/dl(성인 남자 정상치: 13.1~17.2g/dl)로 떨어졌고, 2008. 5. 7.경에는 수술 후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통제를 투약해야 할 정도의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복부전반에 지속적으로 찌르거나 쑤시는 극심한 복통과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8.경 피해자를 상대로 복부 CT 등을 실시한 결과 문합부 누출로 인하여 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부 CT 등으로 추적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복강 내 삼출물의 증량정도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복통과 고열 등의 불안정한 생체징후가 지속되면 신속히 수술부위를 재개복하여 삼출물의 제거 및 배액관 삽입 등의 재수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금식, 항생제 및 영양제 투여 등 보존적 처치만을 실시한 업무상 과실로, 2008. 5. 11. 11:15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 문합부 누출 및 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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