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1998. 8. 31.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국내 입국이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1999.경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허무인 C(일명 D) 명의 여권을 만든 뒤, 2001. 3. 17. E과 위장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2005. 4. 25. 위 허무인 D 명의로 간이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4. 2. 평택시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허위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0. 6. 7.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허무인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F)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8. 평택시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0. 6. 9. 피고인에게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G)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