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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393
여권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 사망한 동생 B 명의로 한국인 C과 위장 결혼하고, C의 초청을 받아 1996. 11. 25. B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여권 불실 기재, 불실 기재 여권 행사,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 청 여권 민원실에서 허무인 B 명의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4. 6. 9. 피고인에게 허무인 B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허무인 B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2014. 6. 19. 인천 국제공항 출국 심사장, 2014. 6. 20. 인천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실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하여 출입국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2 항( 여권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2 항( 불실 기재 여권 행사의 점), 여권법 제 24 조, 제 16조 제 1 항( 여권부정 발급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2호, 제 7조 제 1 항, 제 94조 제 18호, 제 28조 제 1 항( 무효 여권에 의한 출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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