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과거 1991. 10.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위반으로 범칙금납부 및 출국명령을 받고 1994. 11. 12.경 출국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한국인과 위장 결혼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중국 국적의 허무인 ‘B(B, 여, C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후, 대한민국 국적의 D(E생)과 실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혼인을 한 것처럼 1995. 10. 23.경 중국 호적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위 D의 초청으로 ‘B’ 명의 여권에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1995. 12.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F동사무소에서 허무인 ‘B’로 행세하며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1998. 9. 9.경 및 2010. 4. 20.경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1. 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