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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3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 이모부 C이 대한민국 국적회복 대상자인 점을 이용하여 C의 친딸 D으로 위장한 후 2000. 6. 15. 입국하였고, 2001. 7. 10. C과 동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 영통 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E과 이혼한다는 취지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여권 불실 기재, 불실 기재 여권 행사, 여권법위반

가. 여권번호 B( 불실 기재 여권 행사) 피고인은 불실 기재된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 여권번호 B) 을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인천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여권번호 F( 여권 불실 기재, 불실 기재 여권 행사,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 청 여권 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2. 4. 13. 피고인에게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 여권번호 F) 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인천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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