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 사실은 C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C(D생) 명의로 중국 호적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1. 11. 29.경 한국인 E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4. 3. 23.경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자, 위 C 명의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는 등 C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이혼신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5.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C 명의로 위 E과 이혼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혼인신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C 명의로 F과 혼인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여권번호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3. 5.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C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0. 3. 8. 피고인에게 허무인 C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G)을 발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