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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70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답 1,387㎡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구례등기소 199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매매예약에 의하여 주문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나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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