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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466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1.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9. 11. 17. 접수 제1336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989. 11. 6. 9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1989. 11. 17.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1989. 1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인데, 원고는 수 차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였고, 특히 2014. 3. 1.경에는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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