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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159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4. 6.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에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채권 인 매매 예약에 따른 지분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권리로서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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