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원주시 C 답 1,50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5.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강원도 원주시 C 답 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20. 2019. 9. 1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2006. 5.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D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2009. 5. 14.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9. 5. 1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에서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종의 형성권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인 2006. 5. 9.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등기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