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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3542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의정부시 C 대 967.9㎡ 중 1/14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 소유의 의정부시 D 벽돌조 양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인데, E가 1982. 9. 12. F과 사이에 의정부시 C 대 967.9㎡ 중 F 소유의 1/14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2. 9. 13. 접수 제20596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인 B에게 이전되었는바, E의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고, E도 1993. 7.경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무자력 상태인 B을 대위하여 E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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