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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4791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0. 5.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가등기권리자인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또한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들의 D에 대한 차용금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D의 금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D 사이의 차용금 채무의 경우 그 구체적인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 D 및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차용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믿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으로부터 차용금 채권 중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이전받으려면 토지분할 절차가 필요하여 우선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D이 토지분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본등기절차가 제대로 마쳐지진 않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본등기절차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보전권리인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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