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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1. 5. 05:0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05:00 경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 18:00 경 부천시 F에 있는 지하철 G 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5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 밤 무렵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씩 을 각각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 밤 무렵 가. 항 기재 I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 밤 무렵 가. 항 기재 I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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