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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하고,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20.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7. 16. 17:00경 파주시 C건물 3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7.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7.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7.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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