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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가합70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14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으로 사칭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다. F에 투자하면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억 원이 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G은 F의 상위사업자이고, 피고 E는 G의 1대 하위사업자이며, 피고 B, D은 피고 E의 1대 하위사업자, 피고 C는 피고 B의 1대 하위사업자인데, 피고 E는 피고 B 운영의 사무실에서 원고를 투자자로 모집하였다.

이후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 피고 E에게 54,817,418원을 송금하였고, 2015. 6. 26. 피고 C에게 61,985,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D에게 2015. 6. 2. 55,895,000원, 2015. 7. 8. 28,884,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H 대표 I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나.

항과 같이 I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다만 원고가 피고 D에게 2015. 6. 2. 13:03:44 50,000,000원, 2015. 6. 2. 13:05:23 5,895,000원을 입금하였는데, 5,895,000원 부분만 범죄사실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718호로 기소되어, 2017. 9. 7. 위 법원에서 피고 B은 벌금 12,000,000원, 피고 C는 벌금 10,000,000원, 피고 D은 벌금 15,000,000원, 피고 E는 벌금 2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피고들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F로부터 2015. 7. 2. 7,200,000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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