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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7가단34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 이하 ’C‘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와 피고는 함께 C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2. 17. 26,565,000원, 2015. 3. 13. 27,255,000원 합계 53,820,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F과 함께 C의 진주지역 최상위 투자자 또는 자금모집원으로서, C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8% 수익을 낼 수 있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원금보장까지 된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3,82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투자금으로 지급한 53,82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10,395,048원을 공제한 나머지 43,424,952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함께 C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2015. 2. 17.부터 2018. 3. 13.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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