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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7가단37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투자 C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 ~ 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고 있고, 그럼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우체국업 등에 대한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C의 국내 총책인 D 등이 2014. 2.경부터 2015. 5.경까지 760여명으로부터 5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5. 6. 초순경 직장 동료인 원고에게 ‘C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주고 18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C에 투자를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2015. 6. 4.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3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C 상위 사업자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범죄사실로 2018. 3. 6.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8고약314)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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