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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18나57295
투자손해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인의 지위 등 1) E(E, 이하 ‘E’이라고 한다

)는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2014~2015년경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의 배당금 지급’ 등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해왔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지지 않았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 B는 E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F의 자금모집원으로서 2014~2015년경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T그룹 계열사인 U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E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E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E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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