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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6가합56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40,291,600원, 원고 B에게 423,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8...

이유

기초사실

E(이하 ‘E’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 ~ 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해왔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 C은 E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F의 자금모집원이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E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회사로 태국 G그룹 계열사인 H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E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E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E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투자금에 따라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E의 운영현황,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원고

A은 피고 C에게 E에 대한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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