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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24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2,286,777원, 원고 B에게 76,966,940원, 원고 C에게 28,741, 542원, 원고 D에게 115...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외환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전문금융기관으로 사칭하여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높은 수익률 보장과 소정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F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F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증권회사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인가를 받았고, 태국 G그룹 계열사인 H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F는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피고는 F 본사 임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서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F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현금으로 송금하여 줄 수 있다. F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F는 FX마진거래에 필요한 FDM 자격이 없었고,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았다.

또한 F는 대한민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자금모집원들로부터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밝혀진 바 없었다.

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에서 외국으로의 송금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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