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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307678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3. 1.부터 2016. 12. 20.까지의 기간(총 1,756일)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해당기간 동안의 퇴직금 57,097,092원, 연차수당 21,362,637원 합계 78,459,72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78,459,729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7. 1.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와 동업관계라고 한다면 2016. 12. 20. 피고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피고와 동업계약을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기여하고 지급받지 못한 매출 마진 약 10~20%를 퇴직금 및 미지급한 연차수당으로써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여한 매출에 상당하는 금액인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리한 점,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원고의 대여금 회수 현황, E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입금표, 원고의 장비신청서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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