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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80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9,852,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양산 지청에 피고의 대표자인 C를 체불 사업주로 진정하였고, 담당 근로 감독관은 2018. 11. 16. 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체불 내역을 조사하여 2015. 11. 경부터 2018. 10. 경까지의 체불임금이 145,209,430원, 퇴직금이 24,642,954 원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C는 2018. 12. 3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B A A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 4,000,000원, 2019. 1. 31. 3,000,000원, 2019. 3. 15. 2,000,000원, 2019. 4. 4. 2,000,000원, 2019. 6. 14. 1,000,000원, 2019. 7. 1. 2,000,000원, 2019. 7. 31. 1,500,000원, 2019. 9. 2. 1,500,000원, 2019. 11. 1. 2,000,000원, 2019. 12. 2. 1,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20,000,000원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변제 금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49,852,384원(= 체불임금 145,209,430원 퇴직금 24,642,954원 - 변제 금 2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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