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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4731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0.부터 ‘C’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4. 11.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2,910,0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0.부터 ‘C’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4. 11.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퇴직금 2,894,40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894,4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금액이 2,910,033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894,402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 12만 원과 별도로 매일 1만 원씩 퇴직금을 추가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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