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옆 공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5. 19.부터 2015. 7. 1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5. 8.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미지급 퇴직금액은 3,096,495원으로 계산되었다.
(3) 피고는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6. 10. 20. 선고유예(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고정710)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퇴직금 3,096,4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체불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구두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